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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회계이론

[회계이론] 재무회계의 기초(2)

by 솔솔랄라솔솔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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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고자산

  1) 분류

    - 재고자산 : 정상 판매목적

    - 유형자산 : 자가사용목적 + 물리실체 있음

    - 무형자산 : 자가사용목적 + 물리실체 없음

    - 투자부동산 : 임대목적 / 시세차익목적

 

  2) 취득 원가

    - 외부구입 : 매입원가

    - 자가제조 : 원재료 매입원가 + 전환원가(가공원가)

 

  3)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 계속기록법

    - 실지재고조사법

    - 병행법

 

  4) 재고자산의 단가결정

    - 개별법 / 선입선출 / 후입선출 / 가중평균법

 

  5) 재고자산의 평가 : 저가법으로 한다. 보수적 회계처리의 일환이다.

    - Min (장부상 원가, 순실현 가능가치)

    - 순실현 가능가치 = 판매가격 - 판매비용 - 추가완성원가

    - 총계기준이 아닌 항목별로 저가법 적용

    - 평가손실의 환입 : 최초 장부금액을 한도로 허용

 

 

 

나. 유형자산의 원가모형 (<-> 재평가모형)

  1) 의의

    -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

    - 원가모형 :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 손상차손누계를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2) 감가상각

    - 감가상각 결정요소

       . 내용연수

       . 기준금액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감가상각 방법

    - 감가상각 방법

       . 정액법

       . 체감잔액법 :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 생산량 비례법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며,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전진법)

 

  3) 유형자산의 손상

    - 손상가능성의 검토 :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 손상차손 =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 손상차손 환입 : 손상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

  1) 의의

    -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 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2) 재평가손익

    -재평가 이익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증가액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재평가 손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누계한 금액을 감소시킨다.

 

  - 감가상각누계액

   . 재평가 후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누계액과 총장부 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

   . 총장부금액에서 기존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하는 방법

 

   - 재평가 이후의 처리

     . 감가상각 : 전기 재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 : 감가상각액 차이를 기준으로 대체 가능

     . 손상차손 : 재평가잉여금을 한도로 기타포괄손익 인식

 

 

라. 무형자산의 취득

  1) 무형자산의 정의 :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

  2) 요건

    - 식별가능성 / 통제  / 미래의 경제적 효익

 

  3) 취득원가 

    -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과 동일

    - 다만, 내부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합병, 인수로 인해 취득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단계 : 비용으로 인식

    - 개발단계 :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한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

    - 구분 불가능한 경우 : 연구단계로 비용 인식

 

 

 

마. 무형자산의 측정

  1) 의의

    -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중 하나를 선택하여 무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

    - 원가모형과 재평가 모형의 회계처리는 유형자산과 동일

 

  2) 상각

    - 유한 내용연수 :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

    - 비한정 내용연수(영업권 등) : 상가하지 않고 손상만 평가 (매년)

 

 

바. 투자부동산

  1) 의의

    - 임대수익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

 

  2) 측정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중 하나를 선택

    - 공정가치 모형 :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 (투자목적이기 때문이다.)

    - 감가상각 : 원가모형만 감가상각 한다. (공정가치모형은 하지 않는다.)

 

유무형 자산의 재평가 모형은 재평가 이익을 당기이익으로 반영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는데, 그 이유는 보유목적이 사용목적이기 때문이다.(투자부동산은 시세차익 등이 목적) 따라서 보수적인 회계처리로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3) 계정대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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