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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팁/꿀팁

[#연말정산 팁] 가족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하기!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

by 솔솔랄라솔솔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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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팁 중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적용하고 계시겠지만,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또 부양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도 연말 정산할 때 함께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고 있다면, 아버지가 사용하신 신용카드 등도 소득공제 내역에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방법을 몰라서 적용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방법을 알아서 적용하려합니다.

 

그동안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간 경정청구를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경정청구 방법은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

 

자료제공 동의 방법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 (출처 : 홈택스)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소득공제에 필요한 내역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방법은 위 사진을 참고하세요.

 

 

1.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홈택스 화면
로그인 화면

 

우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자료제공 동의받기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우측 상단의 제공 동의 현황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자료제공 동의 현황 조회 화면
현황 조회 화면

 

클릭하면 제공 동의 현황이 조회됩니다.

현재는 아무도 조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어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 화면
자료제공 동의 신청화면

 

이제 신청화면에 들어왔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버튼을 클릭해 주고 본인의 정보와 정보제공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러고 나서 동의 체크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정보 제공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저는 아버지가 멀리 계셔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입력했습니다.

 

3. 자료제공 동의 완료

자료제공 동의 조회 화면
조회화면

 

이제 조회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면,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하는 자에 등록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다시 간소화 서비스로 돌아와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용하신 신용카드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버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도 일정 부분 뱉어내야 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족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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