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의 팁/꿀팁

[일상 팁] 연말정산에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경정청구로 세금 돌려받자

by 솔솔랄라솔솔 2022. 2. 21.
반응형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가족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https://eatmeatdrink.tistory.com/138

 

[#연말정산 팁] 가족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하기!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팁 중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적용하고 계시겠지만,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받

eatmeatdrink.tistory.com

 

저도 가족 신용카드를 그동안 소득공제받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세금을 원래 낼 것보다 더 많이 낸 셈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억울한 면이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서 그동안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정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납세 의무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때 제출하지 못한 서류가 있거나 소득·세액공제를 놓쳤을 때,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는 경우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 이미 신고한 내용에 대해 다시 고쳐서 정하여 청구한다라는 의미에서 고칠 경(更)정 청구라고 합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는 결정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 세무서나 홈택스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21년 법정신고 기한은 5월이기 때문에, 2월에 연말정산에 누락된 것이 있다면, 경정청구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5월에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경정청구 방법 : 세금 돌려받기

홈택스 '신고-납부' 항목에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를 클릭하면, 2016년부터 2020년 귀속연도에 대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번 2021년 귀속분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우선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해줍니다.

 

 

2. 홈택스 > 신고/납부 메뉴

신고납부 메뉴
신고납부 메뉴

 

3. 종합소득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메뉴
종합소득세 메뉴

 

우리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거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것입니다.다른 세금을 더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맞는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신고서 작성 > (맞는 신고 형태 선택 : 근로소득자 신고서 or 일반 신고서)

 

 

근로소득자이면서 연말정산으로 모든 신고를 종결했다면,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경정청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근로소득자이지만 과거에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했기 때문에 일반 신고서를 클릭했습니다.

 

 

일반신고서 경정청구 선택
경정청구 선택

 

5. 신고서 불러오기

 

신고서 작성
신고서 작성 > 신고서 불러오기
보통은 이 부분에서 동공 지진에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면 절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미 제출한 신고서가 작성되어 있는데요,그 내역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신고인 기본사항과 귀속 연도를 작성하고 조회를 누르면 기존 신고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금의 경정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서도 세금을 청구 가능한 기한(부과제척 기한)도 동일하게 5년을 적용하게 됩니다.

 

 

신고서 불러오기
신고서 불러오기

 

다행히도 제출했던 신고서가 존재하네요.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6. 신고서 작성

앞에 소득 부분은 대부분 변한 것이 없을 테니 계속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줍니다.

 

 

이제 과거에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내용을 수정할 차례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을 누락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 예상하고 해당 화면을 캡처해 봤습니다.

 

    6-1. 부양가족 수정

소득공제명세서
소득공제 명세서 수정

 

적절히 수정하시고 아래로 내려줍니다.

 

 

    6-2. 소득공제 내용 수정

저는 가족 신용카드 공제를 누락해서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가족카드의 사용분을 추가해야 합니다.

과거에 가족이 사용한 카드 내역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휴먼. 모두 저장, 연동되어 있습니다.

 

조금 내려보면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내역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내역
소득공제 내역

과거의 저는 소득공제를 많이 못 받았군요 ㅠㅠ

신용카드에 가족카드를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22. 신용카드 등에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신용카드공제 계산기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

 

계산이 어려울 것 같지만 버튼 몇 개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불러오기를 클릭하니 아버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계산하고 적용하니 120만 원가량이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7. 계산 결과 확인

 

계산 결과
세액계산 결과

 

10. 세액계산 탭으로 넘어갑니다.

그동안 수정했던 내용이 반영되어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저는 7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 동의 및 환급계좌 입력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신고서 작성 완료
신고서 작성 완료

 

신고서 작성에 이상이 없음을 동의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작성 완료를 눌러줍니다.

 

 

9.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

 

2016년에는 54만 원을 환급받았는데 추가로 20만 원이 더 환급될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작업한 것 치고는 쏠쏠하네요!

 

 

환급 : 2개월 후

환급은 경정청구 후 2개월 이내로 이뤄지게 됩니다.

 

 

 

추가 팁 : 전자신고 공제


참고로 전자신고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게 되면 조특법에 따라서 2만 원을 추가로 세액 공제해주게 됩니다.

약 10분간의 노력으로 2만 원이 추가로 생기게 되는 셈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누락되었던 소득/세액공제를 추가함으로써 경정 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게 끝인 것인가? 물으신다면 아직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지방소득세는 별도 세목이기 때문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은 추가로 포스팅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 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