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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익인식의 5단계
1) 계약식별
2) 수행의무 식별
3) 거래가격 산정
4) 거래가격 배분
5) 수익인식
나. 거래형태별 수익인식
1) 할부판매 : 판매시점 단,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현재가치 평가)
2) 위탁판매 :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판매한 시점
3) 시용 판매 : 고객이 매입의사를 표시한 시점
4) 설치/검사/조건부 판매 : 재화가 인도되어 설치, 검사가 완료된 때, 단, 단순설치, 최종확인 목적의 단순검사인 경우에는 인도 시점
5) 반품조건부 판매
- 반품률 추정 가능 : 인도시점에 반품예상액을 제외하고 수익 인식
- 반품률 추정 불가 : 구매자의 인수수락시점, 반품기간 종료시점에 수익인식
6) 상품권 발행 조건 판매 : 상품권을 회수하고 구매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거나 판매한 시점
7) 판매후 재매입 약정
- 위험과 보상의 보유 : 담보차입거래로 보아 관련 금융부채를 인식
8) 완납인도 예약판매 : 재화의 인도시점. 단,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유의적인 예치금이 수령되었을 때
9) 미인도 청구판매 :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구매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시점
10) 인도 결제판매 : 인도 완료되고 판매자나 판매자의 대리인이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
11) 중간상에 대한 판매
- 판매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최종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
- 단, 구매자가 실질적으로 대리인 역할말 하는 경우 위탁판매로 처리
12) 출판물의 구독
- 판매가액 유사 : 구독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인식
- 판매가액 상이 : 추정 총판매가액에 대한 발송푼목가액을 비율로 수익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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