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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사인의 종류 : 공인회계사 / 회계법인 / 감사반
나. 외감법상 감사인
1)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 : 회계법인
2) 기타 주권비상장법인 : 회계법인, 감사반
3) 감사인 지정 : 회계법인
다. 회계법인 설립요건
1)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2) 요건 : 공인회계사 10인 이상, 공인회계사 이사 3인 이상, 공인회계사 사원 3인 이상, 자본금 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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