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회계 감사 대상
1) 법정감사
- 관련 법률에서 회계감사를 강제함으로써 실시하는 회계감사
.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외감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2) 임의 감사
- 회사의 자유의사에 따라 실시하는 회계감사
- 관련 법률은 없음
3) 외감법에 따른 회계감사
*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해야 한다.
- 주권상장법인이 대상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 주권상장 법인이 되려는 회사 (IPO)
-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애 ㄱ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규모가 작지 않은 회사)
나. 회계감사기준
1) GAAS (Generally Acceped Auditiong Standards)
-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행위 기준
- 감사인의 책임 한계를 정하는 기준
-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했다면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를 다한 것으로 봄
2) 국제감사기준 (ISA)
- 국제감사기준은 강제성이 없으며,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에서 제정
- ISA : international standard on Auditing
- IAASB :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arance Standards Board
- 한국감사기준은 국제감사기준을 번역하여 사용
- 국제감사기준은 수시로 개정
3) 미국의 감사기준
- 상장기업
. 회계감독위원회가 제정한 PCAOB Standards
- 비상장기업
. 미국공인회계사(AICPA)가 제정한 SAS
. SAS : Statement on Auditing Standards
4) 한국의 감사기준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5) 회계감사기준의 적용
- 감사기준의 요구사항들은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명시된 목적들을 달성하도록, 그리고 이에 따라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하도록 설계됨. 따라서 감사기준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해당 감사의 상황에 관련성이 있는 각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 감사인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특정 감사기준서의 관련 요구사항으로부터 이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요구사항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대체적 감사절차가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이탈의 이유를 문서화 해야 한다.
다. 전문가적 의구심
1) 전문가적 의구심
-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ㅅ힉하고, 전문가적 의구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한다.
2) 전문가적 의구심의 정의
- 오류나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 상황에 유의하면서, 의문을 갖는 마음과 감사증거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포함하는 태도
3) 전문가적 의구심의 적용
- 전문가적 의구심은 예를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함
. 이미 입수한 다른 감사증거와 상반되는 감사증거
. 감사증거로 사용될 문서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정보
. 부정의 존재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 상황
.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절차 외에 추가적인 감사절차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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